1. 이행명령신청이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해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신청인이 되어 양육비지급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이행명령신청 제도입니다.
2. 이행명령신청서를 국가기관에 의뢰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할 경우
가. 관공서에 의뢰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이행명령을 신청을 할 상황이 도래하였음에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양육자의 경우 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대부분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이행명령신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무료라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선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에 비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최소 몇 개월의 진행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밝힐 수 없지만 수 많은 양육자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양육자님들과 같이 협의 또는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육자님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특히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기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나홀로 소송의 경우
한편, 양육자 본인이 스스로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이행명령을 신청할 경우 막막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게시 된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 견본은 형식적인 부분만 기재되어 있지 실제적인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나 변호사들은 이행명령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양육자님들은 이러한 신청서 작성이 처음 인지라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되면 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행명령신청서가 간단할 수 있으나 청구를 자칫 잘못할 경우 감치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고민을 하는 양육자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양육자님들이 있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시간상 제약이 있어 이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나홀로 소송을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다시 맡겼을 때 받아본 양육자님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보면,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의 경우 너무 간단하고 형식에 맞지 않아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신청서를 받아 본 판사님들은 알아서 이행명령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형식에 맡지 않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소송경험이 많은 양육자님들이야 뭐라 할 수 없으나 소송경험이 부족한 양육자님들, 특히 받지 못한 양육비가 수천만 원이 넘을 경우 나홀로 소송을 만류하고 싶은 이유가 사실 위와 같이 보정명령에 대하여 상당히 곤란해 하거나 애를 먹는 경우가 있고, 법원의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받아야 할 양육비를 계산하면 수천만 원이 훨씬 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백만원 정도 돈 못 받은 것처럼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행명령신청 전에 다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함께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많은데 이런 고려 없이 이행명령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아래 이행명령신청서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행명령신청을 사선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변호사보수입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이행명령신청서가 그리 어려운 사건이 아님에도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에 그래도 기본적인 보수로 상당한 변호사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양육자님들에게는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니 양육비이행명령신청서 견본을 보시고 스스로 한번 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변호사 보수가 부담되어 나름 보수가 저렴한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법무사에게 맡길 바에는 아래와 같은 전문적인 양육비 전문로펌에 중간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하는게 훨씬 양육자님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래에서 밝히는 중간적인 방법은 별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중간적 방법이라 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 등이 있습니다. 즉, 변호사 보수가 법무사 기본 보수보다 같거나 적으면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여 이행명령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고, 단지 모든 법률적인 부분은 대리인측(양육비 전문스텝)에서 진행하면서 단지 법정만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 등 입니다.
이행명령 사건의 경우 법리적인 문제는 거의 없고 사실적인 문제로 양육비를 받았냐 못받았냐,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냐, 현재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이 있는지, 양육비를 못주겠다고 상대방이 항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 등이 법정에서의 주요 쟁점이고,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 보다 당사자가 더 잘 알고 더 정확히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와 양육비계산내역서 등 법률서면이 잘 정리되어 있고, 사전에 수험생처럼 충분히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를 대리인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면 충분히 양육자님들이 법정에 가서 판사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십 건 이상의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을 위와 같이 진행하였는데 양육자님이 어려워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양육자님들이 변호사가 판사에게 할 수 없는 말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어떤 때는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재판이 끝나 허무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중간적 방식은 관공서에 맡겼을 때보다 평균 몇 개월 더 빨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나홀로 소송보다 양육비 전문로펌에서 대부분 다 해주기에 나홀로 소송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중간적 방식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육비 전문 스텝으로부터 실무경험을 배워 상당한 자신감을 갖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행명령결정시 심판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변호사보수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양육자님들이 변호사 보수가 적어서 그런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렇게 한번 사건을 의뢰한 후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모르는 경우 당차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열심히 사시는 양육자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전문 스텝을 심각하게 힘들게 하지 않는 한 나몰라라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혹자는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야지 왜 당사자 보고 출석하라고 하느냐고 문제를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면 됩니다. 즉, 보수를 추가로 지불하시면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위와 같이 말하시는 분들 치고 아주 적은 보수를 받고 한 두건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해 보시면 그리 큰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은 중간적 방법이 이행명령신청을 처음 접하는 양육자님에게 참 좋은 방법이고,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소송을 양육자님들과 협의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여러가지 변수도 알려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양육자님들의 양육비 해결능력과 해결 의지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미리 위와 같이 수십만원의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고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현명한 선택이며, 오히려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양육자님들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에 비하여 최종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행명령신청이 너무 쉽게 잘 해결되어 아쉬울 경우 감치신청이나 다른 양육비 강제집행건 상담을 요청하시면 응해 줄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상담은 무료이니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진성 02-598-5888). ^^
2. 본 이행명령신청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자녀 1명, 전부미지급의 경우)에 대하여
가. 이행명령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사용 적격자
전반적인 이행명령신청 실무를 좀 알려드리느라 정작 본 이행명령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설명이 늦었습니다. 이행명령신청서 자동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본 이행명령신청서 프로그램은 협의이혼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양육자님과 자녀가 1명인 양육자 그리고 양육비를 전부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양육자님들을 위한 이행명령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입니다.
나. 작성을 완성하고 문서생성을 눌렀을 경우
이행명령신청서 기재내용을 전부 작성하고 문서생성을 누르면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것 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편의상 기재해 놓은 것이니 실제로 작성 완료 후에는 복사하신 후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 이행명령신청서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신청서 하단에 첨부서류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프로그램에는 첨부서류가 자동작성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첨부서류와 관련된 자동작성 프로그램도 현재 개발 중에 있기에 이점 참고하시고 첨부서류 항목을 신청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양육비를 일부지급받았을 경우의 항목이 존재하는 이유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 질문사항에는 양육비를 일부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기재내용이 있으나 이는 "양육비를 일부 지급 받았을 경우의 이행명령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비하여 미리 질문사항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기재 내용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 전부 지급받지 못한 양육자님들의 이행명령사건에서는 관련이 없는 항목입니다.
마. 베타버전임.
본 이행명령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은 베타버전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맹신하지 마시기 바라며, 작성방법도 프로그램과 같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사용해 보시다 불편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베타버전이어서 정식버전의 경우
오픈시스템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도
밝히며 오류가 있을 경우 잠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