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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양육비 계산: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를 가 보시면 쉽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계산한 결과를 계산결과 맨 상단 "가. 항목"에 표시하였습니다.
- 가산지수 반영: 자녀의 수로 자녀가 1인인 경우 6.5%가산하였고, 도시 지역은 7.9% 가산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16.5%를 감산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현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 감산 사유를 법제화한 자체가 문제라 보이며 개인적으로는 이런 감산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창피합니다. 농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가산해야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계산기에서는 최소한 도시지역 거주와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 소멸되고 있기에 농촌지역을 반영한 감산율은 사실상 쓸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감산규정을 두면 누가 농촌에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위와 같은 가산지수를 반영한 계산결과를 "나. 항목"에 표시하였습니다.
- 물가상승률 적용 :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매년 변동하는 일용노임등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 변동 없이 그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국가가 저출산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저출산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물가상승율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매년 상승하는 일용노임 산정에 있어 재량의 영역이 아니라 기속의 영역이듯이 매년 변동하는 자녀양육비도 재량의 영역이 아니라 기속의 영역(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율 항목을 대한민국 최초로 명문화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어느 변호사사무실이든 또는 대형 로펌이든 물가상승율을 양육비계산기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매우 유용하고 양육자님들을 위한 진정한 양육비 계산기라고 자부합니다. 통계청 물가상승율 등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계산결과를 "다. 항목"에 표시하였습니다.
- 양육자의 양육 노고 감안하여 반영 : 양육자의 시간과 노고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양육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계산기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계산기 맨 아래에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에 양육자의 노고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금액을 양육자가 분담하는 양육비에서 공제하고 이를 상대방이 분담하게 계산하여야 올바르다고 생각되어 이와 같은 계산방식도 계산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많이 활용하여 양육자의 노고가 재량이 아닌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육자가 분담해야 할 양육비에서 양육자의 노고비를 공제하고 대신 위 금액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양육비에 추가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최종 양육비를 계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반영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량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재량의 영역 보다는 법제화 또는 명문화하여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양육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보입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계산결과를 "다. 항목"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맨하단에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최종양육비가 얼마인지 표시하였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장점 : 이 프로그램은 앞서 살핀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소송(심판)시에는 물가상승율, 양육자의 노고 영역은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가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이기에 필수 항목으로 넣지는 않았고, 계산기 하단에 별도로 계산결과가 얼마인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즉 계산 결과를 분리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양육비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드렸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육자님들뿐만 아니라 양육자님들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조인들이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법원에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양육비가 결정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혼자 키우는 양육자님들이 부담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다들 모르는척 합니다. 법과 현실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법제화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본 블로그에서 위 내용을 모두 반영한 양육비 계산기 프로그램 사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바랍니다.
법무법인 진성 02-598-5888(양육비 전문스텝)

